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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횡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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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 고시 제 2021-9호(2021.01.18)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에 의한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횡계지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25일
평 창 군 수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6월 25일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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