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장평 소로2-6, 2-10호)실시계획인가,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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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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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 고시 제2020-57(2020. 03. 2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군계획시설(도로:장평 소로2-6호, 2-10호)에 대하여 변경 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하고자 하며,

2. 평창군공고 제2021-850(2021 6. 1.)호로 실시계획(변경)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장평 소로2-6호, 2-10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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