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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횡계지구)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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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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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내용
1. 평창군 고시 제2021-150호(2021.08.06.)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에 의한 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횡계지구)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8월 20일

평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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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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