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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모집 정정공고(평창군 하리 공동주택 신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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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군 평창읍 하리 192-1번지일원 제2020-도시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호(2020.12.28.)로 승인된「평창군 하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이하 “감리자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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