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방림면장인 민원 사무전용)
작성부서
행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295
내용
[평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평 창 군 수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