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공인 폐기 및 등록 공고(방림면장인 민원 사무전용)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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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0조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 공인을 같은 조례 제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3일
평 창 군 수
2021년 9월 3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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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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