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공원시설:종부어린이공원)사업 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부서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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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19-144호(2019. 8. 9.)로 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된 평창읍 종부어린이공원에 대하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하며,

2. 평창군고시 제2020-15(2020. 2. 3.)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한 군계획시설(공원시설:종부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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