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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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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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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강원도 고시 제2020-376호(2020.09.21.)에 따른 수도사업변경인가에 의한 평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9월 24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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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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