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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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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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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신설 및 변경 단위과제에 대하여 국가기록원과 보존기간 협의 확정 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1년 기록관리기준표를 고시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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