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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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건축허가(2021-허가과-신축허가-45호)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340-4번지
3. 도로길이 : 19.0m
4. 도 로 폭 : 4.8m
5. 도로면적 : 8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2021년 11월 12일
평 창 군 수
1. 사 업 명 : 건축허가(2021-허가과-신축허가-45호)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리 340-4번지
3. 도로길이 : 19.0m
4. 도 로 폭 : 4.8m
5. 도로면적 : 87㎡
6.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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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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