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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대화면 개수리 867-8)/바른나*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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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제2021-대화면-신축신고-76호)시 지정 된 도로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867-9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867-8
라. 도로길이: 40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160㎡
사. 도로부지 조서(공고문 참고)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제2021-대화면-신축신고-76호)시 지정 된 도로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867-9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개수리 867-8
라. 도로길이: 40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160㎡
사. 도로부지 조서(공고문 참고)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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