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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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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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내용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 및「임업진흥권역 관리업무 매뉴얼」 지정해제 기준 ③호 ㉱목에 의거 임업진흥권역을 해제함이 타당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문 1부.
2.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현황 1부.
3. 구역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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