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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평창군 재난관리 실태 공시
작성부서
안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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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의 규정에 의거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합니다.

2022. 3. 25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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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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