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사방지 지정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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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내용
2022년 산림재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사방사업(계류보전) 대상지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명세서 1부.
3. 사방지 지정 구역도 1부. 끝.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명세서 1부.
3. 사방지 지정 구역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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