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폐천부지 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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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22-78호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이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폐천부지 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문 1부. 끝.
「소하천정비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 등이 발생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폐천부지 등의 발생에 관한 고시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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