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도로구간 변경(시작점 변경) 고시
작성부서
민원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222
내용
평창군 고시 제2022- 79호

「도로명주소법」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절차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서면동의 절차의 생략 등)에 따라 마지1길 도로구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17.
평 창 군 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