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공원시설:중리어린이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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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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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04-214(2004. 6. 12.)호로 실시계획인가한 군계획시설(중리어린이공원)사업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6항 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년 6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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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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