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신규 도로명 부여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공고
작성부서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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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22-980호

「도로명주소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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