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 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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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도로명주소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규정에 의거, 평창군 주소정보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된 신규 도로명 부여 및 도로구간 설정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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