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중로2-2호)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평창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지형도면 승인 고시
작성부서
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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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286
내용
1. 평창군공고 제2022-1018(2022. 6. 27.)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도로:진부 중로2-2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0조6항에 따라 금회 실시계획(변경)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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