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
작성부서
진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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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22- 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진 부 면 장


1. 공 고 명: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600-6번지
3.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거문리 600-6번지
4. 도로길이: 28.8m
5. 도로너비: 5m
6. 도로면적: 15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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