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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평창읍 대하리 151-5번지 외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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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합니다.
※ 평창읍 대하리 151-5번지 외 3필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최남○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끝.
※ 평창읍 대하리 151-5번지 외 3필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최남○
붙임 도로지정공고문.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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