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지정.공고(변경)
작성부서
진부면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422
내용
평창군 진부면 공고 제2022- 호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변경)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지정·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5일

진 부 면 장


1. 공 고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변경)
2.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리 111번지
3. 도로위치: 진부면 장전리 111-8번지 외 2필지
4. 도로길이: 98.0m
5. 도로너비: 4.0m
6. 도로면적: 336㎡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