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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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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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