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작성부서
세정과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385
내용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제1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2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