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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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814-14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814-10번지
라. 도로길이: 19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84㎡
사. 도로부지 조서(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가. 공 고 명: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지정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814-14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1814-10번지
라. 도로길이: 19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84㎡
사. 도로부지 조서(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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