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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진부 중로2-2호)사업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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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공고 제2022-1814호(2022.12.9.)로 실시계획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진부 중로2-2호)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변경)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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