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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방재성능목표 공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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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평창군 방재성능목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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