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의 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청구권자 총수 공표
작성부서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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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343
내용
1. 관련법령
가.「주민투표법」제9조
나.「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다.「지방자치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라.「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2조

2. 위 관련법령에 따라 2023년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조례의 제정·개폐, 주민조례발안 주민조례 등의 청구권자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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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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