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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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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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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2023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웅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군내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 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를 군에서 2년간 "이자지원"
○ 신청기간 : 2023.01.01. ~ 2023.12.31. (자금 소진시까지)
○ 지원자격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창업기업 중 기업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 지원 대상 및 추천한도액
- 도·소매업, 숙박업, 전문건설업, 음식점업, 수리업,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업 : 1억원 이내
(투자유치 : 2억원 이내)
- 제조업 : 2억원 이내 (투자유치 : 4억원 이내)
○ 지원 제외대상
-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기 영업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 확인)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세금(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과열투기 조장업 또는 불건전 제조업
- 부동산업, 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도박게임장비 제조업
- 전액 자본잠식중인 업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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