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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평창읍 하리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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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2월 3일
평창군수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23년 2월 3일
평창군수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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