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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차항) 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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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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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평창군고시 제2022-194호(2022.12.16.)로 기 결정(변경) 고시한 차항 주거형 지구 단위계획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2월 17일

평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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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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