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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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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에 의거, 345kV 동해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차 >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이 신청되었는 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17.

붙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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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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