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차항리 54-7번지 외 3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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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같은법 제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관령면 차항리 산94-2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서영○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 대관령면 차항리 산94-2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서영○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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