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2023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공고
게시기간
조회수
331
내용
『하수도법』제61조 및「평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평창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변경함에 따라 부과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공고합니다.
2023. 4. 20.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3. 4. 20.
평 창 군 수
붙임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