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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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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26. ~ 5. 10.(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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