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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재산리 1619-4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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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용평면 재산리 1619-4번지 건축(신축) 관련임, 건축주 : 김형O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 용평면 재산리 1619-4번지 건축(신축) 관련임, 건축주 : 김형O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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