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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원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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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제2023-봉평면-신축신고-18호)시 지정 된 도로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251-12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원길리 251-4번지
라. 도로길이: 24.20m
마. 도로너비: 4m
바. 도로면적: 96㎡
사. 도로부지 조서(붙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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