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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군계획시설(차항 소로1-2, 1-3호)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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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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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공고 제2023-480(2023. 3. 14.)호로 실시계획인가 공람·공고한 군계획시설(차항 소로1-2, 1-3호 /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교육 연수원 진입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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