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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의 결정(신규)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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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고시 제2023-69호

「소하천정비법」제3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신규)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관계인은 관계도서(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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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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