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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신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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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 고시 제2023-70호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음과 같이 (신규)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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