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사방지 지정고시
게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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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2년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사방지를 지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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