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대관령면 횡계리 85-49번지)
게시기간
조회수
549
내용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의 지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관령면 횡계리 85-49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최정○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 대관령면 횡계리 85-49번지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건축주: 최정○
붙임 도로지정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