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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해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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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2항 및 관련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에 등록된 무명교(면온1리) 대한 제3종시설물 해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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