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건축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대화면 상안미리 621-11번지)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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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대화면 상안미리 620 외 1필지(건축주:이정*)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대화면 상안미리 620 외 1필지(건축주:이정*) 건축(신축)신고 관련임.
붙임 1. 도로지정공고문 1부.
2.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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