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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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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기록관리기준표) 제5항 규정에 의거, 영구기록물관리기관(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2023년도 평창군 기록관리기준표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2023년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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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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