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임업진흥권역 지정해제 고시
게시기간
조회수
213
내용
준보전산지 또는 산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1만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하여 임업진흥권역 지정을 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