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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 공고(변경)
작성부서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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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간
조회수
204
내용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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