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목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공고
게시기간
조회수
237
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해당시설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위험시설로 알리고 이를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공고(차항2리 소교량)
2. 공고기간: 2023.11.03 ~ 교량 보수·보강 완료 시 까지
3. 해당시설물: 붙임 참조
1. 공고명: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알림 공고(차항2리 소교량)
2. 공고기간: 2023.11.03 ~ 교량 보수·보강 완료 시 까지
3. 해당시설물: 붙임 참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