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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건물번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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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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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평창군고시 제2023- 호

평창군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하여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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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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