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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두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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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평창군수

▣ 도로지정 내용
가. 사 업 명: 건축신고(제2023-허가과-신축허가-24호)시 지정 된 도로
나. 대지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31-1번지
다. 도로위치: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두일리 226번지 외 4필지
라. 도로길이: 150m
마. 도로너비: 0.5~11.0m
바. 도로면적: 549㎡
사. 도로부지 조서(붙임)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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