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여론조사 실시
작성부서
기획실
연락처
게시기간
조회수
259
내용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 여론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2024~2026년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비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여론조사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평 창 군 수

1. 조 사 명: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2. 조사기관: 2024. 1. 26.(금)~2. 7.(수)
3. 조사대상: 만 18세 이상 평창군민 500명
4. 조사내용
- 기본조사(지역, 연령, 성별)
-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적정여부
5. 조사방법: CATI 방식(일대일 전화면접조사 방식)
6. 조사기관: ㈜포레스트에스제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담당팀 : 홍보
  • 최종수정일 : 2024-05-16 13:02:33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